수련규정을 어길시 수련병원장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일명 '전공의 특별법' 제정안 발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의춘 의원(비례대표, 국방위 소속)실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출한 '전공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발의와 관련 시간을 두고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손의춘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손 의원실은 현재 대전협이 가져온 법률안 초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초안에는 보건복지부 수련규칙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이를 어길시 수련병원 원장을 처벌하는 패널티를 명문화한 것이다.
일례로, 주 80시간 근무 상한제와 연간 80% 출근시 14일 휴가 등을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 원장을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의료사고시 수련병원에 책임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초안 내용 상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했다는 점이다.
손 의원실이 고민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가져온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칙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여당 보건복지위 보좌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회의적 반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자칫 '옥상 옥' 법안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법안 발의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대전협과 병원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로부터 수련업무를 위임받은 병원협회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인권 개선 차원에서 전공의 특별법 요구는 이해하나 현 의료계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손 의원실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송명제 회장은 "복지부 수련규칙 개선은 제제수단이 없는 초등학교 수준의 규율에 불과하다. 아직도 안 지키는 수련병원이 많다"면서 "손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연내 의원 입법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