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별로 카드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세제혜택 재부여 법안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율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국회는 종별 카드 수수료 차등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여신법)을 통과시켰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수수료율이 전체적으로 다소 하락했을 뿐 차등은 사실상 존재해 왔다.
카드사에서 카드 매출액과 카드 결제 건수, 건당 결제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에 따른 혜택을 제공한 까닭에 환자가 많고 고액 결제가 많은 종병급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됐지 의원급에는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일중 회장은 "세제 혜택 발의는 대개협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고 오제세 의원과 지속적인 논의 끝에 발의가 이뤄졌다"면서 "의원급이 상당히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신법 개정도 역점 숙원 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의 초진, 재진 급여 비용이나 지금이나 거의 바뀐 게 없지만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배 이상 올랐다"면서 "당시에는 중소병원이 어려웠으니까 세제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1만 8천곳에 불과한 의원급 기관이 지금은 3만 여개에 달하지만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파이는 겨우 2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율도 개원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종병급의 카드 수수료율은 2.7~2.8% 수준인 반면 의원급은 3.3% 정도로 0.5%p의 부담을 더 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금은 개원가가 어렵기 때문에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게 맞다"면서 "특별 혜택을 달라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다만 수수료율을 상급종병 수준으로만 맞춰달라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총 카드 매출액과 결제 건수, 건별 카드 결제액이 병원급과 의원급이 같을 수 없지만 개원가는 기껏해야 1500원에 불과한 진료비도 환자가 카드로 긁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여신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의원급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세제 혜택 부활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율 차등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물밑 접촉을 벌였다"면서 "영세한 의원에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여신법 통과와 관련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주장한 장현재 전 의협 의무이사는 "소액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높고, 고액은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한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개원가에서는 환자들이 1500원에 불과한 소액까지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요율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개원의들의 절반 정도는 연 매출이 많아봤자 2억~3억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고소득 자영업자 대열에서 이탈한지 오래"라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중소업체 규모에 불과한 의원급도 살리려는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