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회원에게 요구하고 나섰지만 일선 개원가의 풍경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환자를 돌려보내는 부담이나 주민등록증 요구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을 누그려뜨리기 위해 신분증이나 의료보험증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등을 적은 안내문을 붙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둘러본 결과 부정수급방지대책에 따른 환자 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붙인 곳이 상당수에 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 여부 등 환자의 자격확인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본연의 업무인 자격확인의 의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태에 반발하면서 회원들에게 주민번호를 입력해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개원가는 의원 내 접수 데스크와 대기실 등 곳곳에 자격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었다.
A의원은 접수 데스크에 "7월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 접수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대기실 곳곳에도 "접수시 신분증이나 의료보험증을 제출해달라"는 문구의 안내문을 붙여놨다.
A의원 원장은 "주민등록증이나 보험증을 달라고 하면 환자들이 '지금 신원 조회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을 표출해 어쩔 수 없이 안내 게시글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협의 지시에 따라 무작정 신원 조회를 하지 않기에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관악구의 B이비인후과 원장 역시 "신분증이 없는 환자를 돌려보내면 진료 거부로 인식될 수 있어 차라리 안내문을 붙이고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지시대로 자격 유무를 확인을 안했다가는 급여제한자의 진료시 진료비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고 털어놨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신분증에 보험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넣던지 아니면 보험증 앞에 개인별 사진을 넣으면 본인 확인이 쉬워진다"면서 "의료계의 불편 감소를 위해 이런 방안을 공단 측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