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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짜 내원환자 부당청구한 의원들에 '철퇴'

발행날짜: 2014-09-12 11:24:00

진료 부풀리기·내원사실 조작·순회진료 위장 등 방법도 각양각색

환자에게 하지도 않은 치료를 했다고 속이거나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꾸며 거짓 청구한 의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최근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부당청구 사례를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거짓 청구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들이 적발됐다.

A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에게 실제 15분 미만의 지지요법을 시행했음에도 15분 이상 45분 미만의 집중요법을 시행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B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는 실제로는 개인정신치료 중 집중요법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의 드러났다.

내원한 환자를 순회진료를 통해 진료한 환자로 위장해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들도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C신경과의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내원한 환자를 실버케어 입소자로 위장해 16차례에 걸쳐 방문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찰료, 만성질환료를 부당으로 청구했다.

내원하지 않은 자를 내원한 것처럼 속여 거짓 청구한 의원들도 적발됐다.

D신경과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고 인근 약국 대표약사가 전화로 알려준 수진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후, 7차례나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후 진찰료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은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면담기법을 혼용해 증상을 경감하고 자아방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