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와 책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액자법)과 비급여 고지에 대한 지도 점검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당부된다.
12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보건소 단위로 지역 내 의료기관의 환자 고지의무 지도 점검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첫 적발시에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으로 끝나지만 재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15일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액자법 위반 역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게시물을 붙이지 않거나 환자의 눈에 띄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최근 임원진을 통해 보건소 단위의 게시물 지도 점검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며 "대회원 공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과 액자법 시행에 따른 환자의 권리 의무와 정부 및 의사의 권리의무 게시물을 붙일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액자법이 시행될 당시 고지 방법을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 환자·의사·정부의 권리의무 게시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회원들은 고지의무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의가 당부된다"고 우려했다.
이미 부착한 의료기관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권리와 책임 포스터가 없는 회원들을 위해 간편하게 프린트해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문서 파일도 배포하고 있다"며 "각 의료기관은 환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걸어두었거나 게시물이 훼손된 경우는 없는지 미리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