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에 비의료인이 임용된 것을 두고 충남의사회가 공익감사 청구를 절차를 진행한다.
충남의사회는 시군구 지역의사회에서 취합한 1천여 장의 감사 청구 동의서를 이르면 오늘(16일) 중으로 감사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임용 논란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1천여명 이상(최소 기준 300명)의 서명지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양군은 지역 보건의료원장 공모를 통해 간호사 출신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한 바 있다.
문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서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의 임용은 의사면허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고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양군청은 '개방형 직위 임용제'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직군에게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두 명의 의사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은 공무원 밀어주기의 일환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송후빈 충남의사회 회장은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천여장이 넘는 감사 청구 서명 용지를 받았다"면서 "변호사 출신인 법제이사와 함께 청구 취지에 담길 문구를 조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청양군 의료원장 임용은 누가 봐도 지역보건법을 무시한 처사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의사 대신 공무원이 뽑힌 배경이 무엇인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양군청이 개방형 직위 임용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면접을 진행한 5명의 심사 위원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고루 배분되지 않고 이중 2명이 간호사였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커지자 최근 해당 보건의료원에서 찾아와 양해를 부탁했지만 이미 시도의사회와 지역 시군구 의사회가 감사 청구에 동의한 만큼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충남도청 차원에서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복 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상 한쪽 기관만이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도청의 개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사회는 16일이나 늦어도 17일까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