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손호준 팀장(원격의료기획제도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해 9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팀장은 이날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원격모니터링을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 범위를 원격진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단과 처방을 우려하는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환자 관찰, 상담교육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며 "의원급은 원격모니터링만 참여하고,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와 특수지 등 제한적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손 팀장은 "임상 전문가와 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6개월을 계획으로 실시하되, 진행경과에 따라 지속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가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한다는 점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공통사항"이라며 "다만, 일차의료활성화는 대면진료를, 원격의료는 IT 기술을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팀장은 "불가피하게 복지부 주도로 가지만 시범사업을 언제든 열려있다"고 전하고 "일부라도 의료계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아젠다도 논의하는 것이 맞다. 진정성 있게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6곳 참여 의원급 어디인가
공개 안 된다. 보건소 부분은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대략적인 지역은 보고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특수지는 군과 교도소를 의미한다.
당초 보다 의료기관 수가 적은 아닌가
당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규모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규모가 커야하겠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다. 크지 않지만 알차게 준비하면 얻고자 하는 부분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협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참여를 해주고 의료계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문을 주는 부분이 있다. 시범사업 자체도 의료계에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모니터링부터 한다는 점에서 의협에서 조금 더 시범사업 과정에 참여를 하는 길은 열려 있다.
38개 아젠다 논의 재개를 의협에 제안했나
그런 제안은 하진 않았다. 의협에서 시범사업 동참이 어렵다면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역의사회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중간에라도 추가 참여할 수 있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보도자료 말미에 보면 시범사업 관련 문의를 하라고 돼 있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많이 왔다. 참여 의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보고 협의를 해볼 수 있다.
원격의료 장비도 평가 대상인가
평가 대상이다. 기기적 안정성도 본다. 시스템도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는지, 장비 수준이 적절한지도 평가 범주에 들어간다. 업체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특정 기업과 연관성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비 선정 기준은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 모집이 들어가면 장비도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 등을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
참여 의원 인센티브는 정해졌나
대략적인 안은 있다. 공개할 수는 없다. 원격모니터링 수가는 지금 협의하는 모임은 있다. 의사와 의사가 원격진료 수가와는 다르다.
아직 미결 과제가 많은데 9월말 시행 가능한가
9월말부터 모든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는 힘들 것이다. 장비도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셋팅 된 곳도 있다.
참여 의원들 진료과는
만성질환 재진환자 대상이기 때문에 내과와 가정의학과 중심이다. 참여를 문의한 기관은 많다. 피부과, 재활병원 등 문의를 많이 했다.
전자처방전 발행하면 약 배송은
전자처방전은 스마트폰 앱으로 받을 수 있고 메일로 받을 수 있다. 약간 의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약국과 협의해야 하는데 지정한 약국으로 바로 보내는 시스템도 있다. 그러나 약 배송은 안된다. 누군가 가야 한다. 대신 가도 된다. 약 처방 관련된 것은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 처방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원격 상담 수준은 가능할 것이다.
참여기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기본적인 개요와 취지와 방향은 이미 설명했다. 디테일한 부분은 더 해야 한다.
시범사업 중 의료과실 등 법적 책임은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도 법적 책임소재 부분이 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법에만 있는데, 시범사업 안에 법적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범사업이 아니라 연구용역으로 했다. 시범사업을 해보면 책임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를 토대로 의료계와 같이 세미나 등을 통해 정리했으면 한다.
참여 의원 6곳은 시범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보상책은
인센티브 수준을 당연히 정해야 한다. 몇 가지 안이 있다. 수가 모형이 있다. 수가는 정해지면 안을 가지고 참여하는 의원과 협의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그 전에는 인센티브로 가는 것인데 엄청나게 높게 주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으로 갈 것이다. 손해본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할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연령대는
직장인도 할 수 있다. 요즘 장비들이 다 포터블이 가능하다. 노인 환자를 위해 장비 사용설명을 할 것이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
수십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약간 조정이 가능하다. 환자에게 장비 지원과 임상검사, 진찰료도 지원된다. 시범사업 끝나도 장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불가피하게 복지부 주도로 가지만 시범사업은 열려 있다. 정부는 일부라도 의료계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아젠다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것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성 있게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