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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리베이트 혐의 의사 1만 5천명 처분 재차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19 05:48:19

처분 누락·장기 지연 '주의'…복지부 "100만원 미만 종결 불변"

감사원이 1만 5천명에 달하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료인 행정처분을 재차 촉구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 2014년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의료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 5528건 중 225건 면허취소, 사전통지 947건 등을 제외한 1만 4356건(92.5%)이 미결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2012년 5월 감사를 통해 의료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행정처분과 방지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의료인 행정처분 전담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2명 등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감사원은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내역을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스템 개선작업 사유로 입력하지 않은 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 관리하다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 5528건 중 225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947건을 사전 통보만 해 나머지 1만 4356건은 미결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TF팀을 구성 운영한 2012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 수사기관 등의 의료관계법령 위반 의료인 통보건수는 연평균 1237건에 달하는 반면, 복지부는 연평균 765건(평균 처리율 62.3%)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7년 이전 처분 의뢰된 장기 미결사항은 민원인의 극심한 반발과 행정소송 제기 및 패소율 증가 등을 우려해 일괄적으로 경고처분으로 종료하고, 장기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장기간 지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 조치했다.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및 완결처리 현황.
복지부는 이미 쌍벌제 이전 100만원 미만 수수 혐의 의료인 1만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장관 결재로 종결 처리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만원 미만 수수 혐의 의료인 행정처분을 장관 결재로 종결 처리한 것은 감사원 감사 이전으로 감사 과정 중 보고했다"면서 "감사결과는 처분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조속한 처분계획을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 행정처분은 복지부 고유권한으로 종결처리 방침은 변함없다"며 "복지부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 입증과 담당인력 부족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