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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평가위 전문성 한계, 별도 위원회 신설"

발행날짜: 2014-09-22 05:28:15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 "근거자료 갖춰 내년 1월부터 개선안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치료재료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에 나선다.

치료재료 가치평가 기준이란 동일 목적의 치료재료 중 효과와 기능이 우수한 제품의 경우 가격을 10~50%까지 가산해주는 제도로,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준 개선 및 가산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9일 심평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을 만나 추진 중인 치료재료 가치평가 기준 개선안에 대해 들어봤다.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할 때 7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기준이 애매했으며, 업체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실무자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한계점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치료대상 업체가 근거자료를 갖춰 가치평가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화 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은 치료재료를 새롭게 신설할 가치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방침이다.

앞으로 치료재료 가치평가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한 해에 총 2000건 정도가 등재처리 돼 왔다. 상당수는 약식으로 처리를 해왔으며 정밀집중 치료재료는 한 달에 30건 내외라고 보면 된다. 1년으로 치면 200~300건 정도로 가치평가는 건 당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치료재료 가치평가를 위해 별도의 가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그동안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인력풀을 활용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가치평가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전문평가위원회의 단점으로 지목돼 왔던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별도의 가치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와 함께 가치평가 품목의 주기적인 재평가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치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가치평가위원회는 임상전문가,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와 의공학 전문가까지 총 1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으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와 논의 사항이 겹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다.

다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와 논의 특성 상 연계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가치평가위원장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장이 겸임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과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궁금하다.

지난 5월부터 규제개선 측면으로 가치평가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치료재료 가치평가 기준 개선을 검토해왔다. 일단 오는 24일 예정된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