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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장이 준 돈봉투 덥썩 받은 심평원 직원 덜미

발행날짜: 2014-09-26 11:58:33

감사패 부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수수…심평원 징계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모 의사회장으로부터 부조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심평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월 수시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 4명은 창립기념 감사패 전달식에서 모 의사회장으로부터 부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직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평원은 추석 명절기간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임을 의식해 임직원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안 받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선물 접수 시 클린신고 및 제공자에게 반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 결과 심평원은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 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물품 등 총 5건의 신고건에 대해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관련 부서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직원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