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진욱 사무관이 26일 일산 킨덱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진료예약 단계에서도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사무관은 "상당수 병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건강보험법상 진료목적의 범위에선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상식적으로 진료예약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혼란에 빠졌다.
문제는 안행부가 발표한 2013년 가이드라인에는 '진료목적'에 전화예약을 포함했다가 최종안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개인정보보보법과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이드라인에 '진료목적'에 진료예약 항목이 빠지면서 전화예약을 받을 때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수위가 높기 때문에 병원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병원 관계자들은 김 사무관의 발표에 대해 구두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사무관은 "단순 시간예약이 아니라 수진자조회, 진료이력 조회 등 진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미 건강보헙법상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안행부가 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자의 진료예약은 상식적으로 진료목적으로 봐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다만 인터넷, 전화 등 정보수집 수단을 인터넷, 전화 등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복지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진료예약은 진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박미라 사무관은 "일각에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안행부와 협의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한 최선인지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면서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