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언제는 산학협력 권장하더니 이제 리베이트 받은 의사로 내모는 건가. 겁나서 제약사 만나겠나."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사 리베이트 협의 처분 요구에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교수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제약사로부터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대가로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를 제기하며 복지부에 행정처분 조치 통보를 내렸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근거로 124개 제약사의 의료인 금융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감사원의 발표에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강연 및 자문을 해서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게 일선 교수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A대학병원 교수(내과)는 "공과대학 교수에게는 문제될 게 없는 일이 왜 의과대학 교수에게는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의사로 사는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외 의과대학 교수에게 강연을 맡길 땐 액수의 제한이 없는 반면 국내 의사에게만 팍팍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외국 의사를 초청해 강연 및 자문을 해야할 판"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대교수들의 외적인 활동을 점점 더 위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B국립대학병원 교수(신경외과)는 "적어도 강연에 나서고 자문을 하려면 활동이 왕성한 의료진일텐데 이런 식으로 강연료 및 자문료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다니 어떤 교수가 외부 활동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년전부터 국체청 신고 분위기 조성…과거 얘기까지 끄집어 내야하나"
이번에 감사원이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한 것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거로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리베이트 혐의를 씌운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진들은 할 많이 많은 분위기다.
이번 실태조사 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이는 길게는 4년 짧게는 3년전 얘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과거의 것까지 끄집어 내서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수를 올리기 위한 감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C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2~3년전부터는 각 학회마다 자문료 및 강연료에 대해 국체청에 신고하라는 공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상당수 의사들이 국체청에 신고를 하지만 불과 몇년 전만해도 다수의 의사들이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즉, 강연료 및 자문료에 대한 신고개념이 없었을 당시인 2011년~2012년도의 자료를 내세워 행정처분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자신의 지식에 대해 강연 및 자문을 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한 것을 두고 리베이트라는 시선은 없지 않느냐"라면서 "결국 리베이트 등에 문제가 없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