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충청남도의사회는 의사 1001명의 서명을 받아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불법, 편법 임용의 건'이라는 제하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최근 개방형직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에서 청양군이 보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청양군의 보건의료원장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청양군이 보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전임 청양군보건의료원장 역시 공무원 출신이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이전 보건의료원장 공모에서 의사들의 지원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양군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3~4회 정도 원장 공모를 실시했지만 의사들의 지원이 없어 결국 도에서 5급 사무관을 지원받아 승진을 통해 원장에 임용한 것이다.
전임 원장 공모에 의사들의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청양군은 이번 보건의료원장 공모는 개방형직위 임용제로 실시했다. 그러나 정작 공모를 시작하자 의사가 2명이나 지원했다.
지원자가 없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보건의료원의 역할을 볼 때 원장은 의료인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 중 의료법에 의거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료 및 입원기능이 특화된 보건의료원장을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는데 어떤 이의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도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의무직군의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진료에 대한 의사의 전문성을 깡끄리 무시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시점에서 청양군은 두 가지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첫째는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양군은 '뜻이 있는 유능한 인재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규칙을 개정해 과감하게 개방형을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이 의미하는 유능한 인재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진료에 있어서의 유능함보다는 보건의료원 운영에 있어서의 유능함만을 추구한 듯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민의 건강을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두고 공무원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청양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된 보건의무직 공무원 J씨는 지난 30년간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청양군은 원장으로 임용된 공무원 J씨가 보건의료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보니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점수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특히 프레젠테이션 부분이 돋보였다. 전문가에 맡긴 건지 몰라도 타 면접자들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원장의 임명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의 높은 점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성 담보야말로 보건의료원장 선임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청양보건의료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봉은 하한액 5169만원부터 상한액 7694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인 봉직의의 연봉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2명이나 지원했다는 것은 청양군의 말 마따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청양군이 진정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지원 의사 2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고 이들 중 한명을 보건의료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