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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예약, 진료단계 편입 법적 근거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0 05:40:01

"전산시스템 한계 인정…병협·환자단체 의견수렴 후 속행"

복지부가 의료기관 환자 예약에 대한 개인정보보험법 예외 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미라 서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변호사)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빠른 시일 내 환자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중 우선순위를 확정해 의료기관의 진료예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지난 8월 7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병원계는 주민등록번호에 근거한 전화와 인터넷 진료예약 시스템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환자와 병원의 혼란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진료예약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안행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날 박미라 서기관은 "진료예약을 의료법상 진료단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안행부도 환자안전에 피해가 간다고 판단하면 복지부 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중요한 것은 환자안전과 개인정보보호 중 어떤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방향만 정해지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전했다.

그는 "처음에 대형병원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중소병원도 불만이 많다"면서 "이른바 빅 5 병원은 불편을 감수하고 환자가 대기하나, 작은 병원은 조금만 불편해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의료계 우려에 공감했다.

박 서기관은 "일부 병원에서 전산작업을 마쳤으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해당 환자인지 확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나 동명이인과 동일한 생년월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산시스템 상의 한계를 인정했다.

박미라 서기관은 "현재 병원협회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병원별 개선현황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병원계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계도기간(내년 2월) 전까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