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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보 환자 인공진피 사용, 임의비급여 인정"

발행날짜: 2014-10-11 05:58:31

"자보사, 진료비보다 비싼 변호사 수임료로 소송…병원 길들이기"

자동차보험 분쟁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최근 인천의 A병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관련한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자동차사고로 좌측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하자 A병원은 화상치료제인 동종진피의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인공진피를 사용해 치료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차량의 종합보험 부보사인 B공제조합이 임의비급여인 인공진피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의회가 인공진피가 고가의 재료대이고, 보편 타당한 진료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피부이식술이 필요하다며 치료비 대부분에 삭감 결정을 내리자 B공제조합은 진료비 지급을 거절했다.

A병원은 B공제조합을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심의회의 심사결정도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술 당시 급여 대상 진피가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광범위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인공진피 시술이 적합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병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항목도 사안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 사건의 소송가액은 불과 500만원에 불과했지만 B공제조합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자 병원도 오기로 변호사를 선임해 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보사는 소액 진료비 분쟁 건에 대해 수임료가 더 들어가더라도 로펌이나 변호사를 기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료가 분쟁 진료비 액수보다 더 큰 것을 볼 때 병의원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서로'는 자보의 임의비급여 인정 사례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로 서상수 대표변호사는 "상당수 병의원이 임의비급여 항목의 삭감을 우려해 교통사고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꺼리는 풍조가 생기고 있다"며 "자보 관련 임의비급여 항목도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온 만큼 의료전문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송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