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돼 온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문제가 결국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 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정액수가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 없이 지속돼 일선 정신병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해 물가요인 등이 반영돼 매년 수가가 변동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정신질환의 경우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만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만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만4681원) 대비 7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