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과잉진단 논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최근 공개된 갑상선암 검진권고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등 갑상선 수술을 실시해 온 외과 전문의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갑상선암 검진권고안 초안에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관련, 보다 명확하게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데 왜 무분별한 검진을 허용하느냐는 얘기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무증상 일반인에 대해 갑상선암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과잉"이라면서 "권고안 초안에서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에서 그칠 게 아니라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으로, 벌써부터 외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문구를 두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에 해오던 검진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대로 검진을 통해 조기 수술 및 치료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박정수 자문위원(강남세브란스 병원)은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특히 갑상선암 환자 생존률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권고안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는 증상이 있을때까지 기다려서 암이 악화된 이후에 진단하고 치료해야한다는 얘기"라면서 "대분의 의학서적에서 갑상선암은 암이 많이 진행되기전에는 증상이 없는데 그렇다면 상당수 환자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갑상선암 환자 생존율은 1년 83.4%, 5년 생존율 남자 74.2%, 여자 78.9%로 70%에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의학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는 물론 환자에게 악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이 국감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고안 초안 작성에 상당한 역할을 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만 봐도 편향된 주장만 나올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그는 "검진권고안을 결정한 사람들이 추후 갑상선암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갑상선암 수술 비전문가인 국회가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박해린 교수(강남차병원)는 "국회는 물론 정부는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 비전문가 아닌가. 왜 전문가 단체가 있고 학회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검진 권고안 또한 마찬가지로 갑상선암 수술과는 무관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상당수"라면서 "제대로 된 권고안을 만들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