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강연료 명목 금품 수수 의사 대다수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들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리베이트 인과관계 조사를 통보한 의사 627명 명단에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공립병원 외에도 20여곳이 넘는 사립대병원 교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일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통해 124개 제약사의 의료인 금융제공 실태조사(2011년~2012년)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 명목으로 2년간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가 627명이며, 이중 서울대병원 등 27개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가 77명이다.
나머지 의사 550명 소속은 언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의사 627명 소속과 이름 등을 담은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조사를 실시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처분 조치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삼상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 5'를 비롯해 20곳이 넘는 사립대병원 교수들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627명 중에는 서울대병원 외에도 제약업계에서 소위 '키닥터'라고 불리는 20여곳이 넘는 사립대학병원 교수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의원급과 중소병원 의사는 일부"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교수 30여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피감기관은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전달받은 후 2개월 내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12월 중 의사 627명의 리베이트 혐의 여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이며 수련병원이라는 점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2017년 지정부터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 위반시 제재조치(탈락)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 정원의 경우, 지난 6월 병원협회 신임위원회에서 2015년 정원 책정부터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련병원 및 수련환경이 열악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공표했다.
복지부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관련부서 간 회의를 갖고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려운 사안이나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어떤 방식이든 두 달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의 해묵은 관행에 메스를 가한 감사원과 처분 폭탄을 떠안고 '무'라도 짤라야 하는 복지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