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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둘러싼 환자-제약사 소송 결과 유감"

박양명
발행날짜: 2014-10-23 17:54:07

리베이트감시본부 "법원, 감시활동에 찬물…항소하겠다"

법원이 리베이트와 약값 상승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환자단체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제약사 대상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기각한 법원 판결에 대해 소비자, 환자단체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항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환자 9명이 대웅제약, 동아제약, JW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ㆍ환자단체의 제약사 대상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약가지불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와 불법행위인 의약품 리베이트의 내용과 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자 2명이 제기한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 대상의 민사소송은 다음달 4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GSK 항구토제 조프란은 역지불합의를 이유로 원고 모두 해당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취하를 했다. 역지불합의는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