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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 사진으로 부족…참여 의사 서명 받아라"

이석준
발행날짜: 2014-10-24 10:37:04

배정연 변호사, 제약사 준법경영 팁 제시 "현장 증거 남겨야"

|현장|24일 제약협회 윤리경영 워크숍

'급여삭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대에 영업사원 일탈 행위는 그야말로 회사에 치명타다. 최근 크게 늘어난 제약사 CP팀 강화 및 신설 움직임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날고 뛰는 영업사원 일탈 행위는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TY&Partners 배정연 변호사는 24일 경기도 화성 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제품설명회 준법경영 팁(Tip)을 공개했다.

배정연 변호사.
배 변호사는 "제품설명회로 예로 들면 한도 금액을 초과하기 위해 현장에서 편법이 많이 이뤄진다. 참석하지 않은 의사를 명단에 넣어 참석자를 늘린다던지 참여 직원수를 허위로 늘려 금액 한도를 높이는 등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모두 불법이고 향후 (리베이트 조사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부담스럽더라도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고객인 병원에도 찾아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아래는 제품설명회 불법 검증 관련 업계의 주된 궁금증에 대한 배 변호사의 답변이다.

제품설명회 발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이상적으로 각 설명회 실제 사진이 첨부된다면 가공의 제품설명회를 배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같은 사진이 반복되거나 개최일은 여름인데 사진은 겨울인 경우 등의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사진첨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주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성명기재 및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규제기관의 조사시 회사는 실제 의사가 제품 설명에 참석한 사실과 그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진만으로는 누가 의사인지 확인하지 어렵다. 회사 방어를 위한 증빙으로 복수기관 제품설명회와 총 지출이 큰 단수기관 제품설명회(100만원 이상) 참석자 명단 및 서명은 갖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식사할 수 있는 직원수 제한이 있나요?

참석 직원수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금액한도를 높이기 위해 참석 직원을 허위로 늘리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참석 의사 수의 30% 이내로 직원 수를 제한하는 회사도 있다.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향후 조사시 회사에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나요?

회사의 자체 검증에서 1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면 정부기관 조사시 유사한 10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1건의 위반 사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회사 검증 노력 증거까지 없애는 것은 오히려 회사에 불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