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산부인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병의원의 화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화재로 인한 회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행까지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남아 있지만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공약 사항을 추무진 회장이 내건 만큼 집행부는 '화재종합공제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부터 26일까지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임시대의원총회 겸 워크샵을 개최하고 조합의 발전 방안과 화재종합공제 사업 시행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공제조합은 이미 병의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피해보상을 위해 의료배상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논의된 사업은 의료사고를 위한 의료배상공제에 이어 화재로 인해 병의원의 휴폐업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다.
공제회의 안을 보면 화재종합공제 사업은 화재보험과 시설배상책임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공제로 실손 보상 상품으로 기획됐다.
공제회는 도난위험 담보나 전기위험 담보,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담보 등 특약을 통해 담보 범위를 넓혀가는 손해보험사와의 차별을 위해 '약관에서 면책으로 지정한 사고외 모든 사고를 담보'하는 등 대폭 보장 범위를 넓혔다.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건물,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물손해를 보상하고, 배상책임손해(대인 1인당 최고 5억원, 1사고당 최고 10억원/대물 1사고당 최고 30억원)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 공제회 측 방안이다.
게다가 복합구조 여부나 고층 건물, 소화전설비 등에 따라 복잡한 요율사정이 적용됐던 손보사 상품과 달리 조합원에 대한 일괄 요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존 상품 대비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공제회 강청희 이사장은 "병의원 화재로 인해 휴폐업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화재종합공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손보사 상품 대비 가입과 담보, 실손 보상, 요율을 병의원에 유리하게 설계해 회원들의 가입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제 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의뢰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은 추무진 회장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이라는 공약에 따라 기획된 만큼 화재로 인한 병의원의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