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요양병원의 경우 원무과장과 법인실 계장을 조리사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청구해야 한다"며 "식대가산 중 병원급 이상의 경우 소속된 영양사·조리사 2인 이상 상근해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부당청구? 억울한 경우 부지기수"
요양병원들은 부당청구 사례들 중 일부는 심평원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A요양병원 원장은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들의 경우는 별도의 간호부장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60~1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들은 사정이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소 요양병원 간호부장들은 대형 요양병원들과 달리 일선 간호업무까지 병행한다. 반면 대형 요양병원 간호부장은 관리업무만 하면 된다"며 "심평원은 중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 관리업무뿐 아니라 일선업무까지 전담하는 것을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심평원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대형 요양병원들과 중소 요양병원들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 일부 요양병원들이 부당청구로 오인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