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산하 기구 예외없다" 비대위 감사 착수

발행날짜: 2014-11-06 05:48:36

비대위, 감사자료 제출 거부서 입장 선회 "억울함 밝힐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감사 자료 제출 거부로 공회전하던 감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피하기 위해 비대위가 500만원 이하로 계약을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사단의 보고서 결과에 따라 비대위에 대한 도덕성 논란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5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비대위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경수 부회장은 감사단을 향해 비대위의 예산 집행이 회장의 승인 등 업무규정과 정관을 무시한 채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앞서 비대위가 제18차 대의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이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비대위 운영과 회무 추진에 따른 비용은 집행부의 사전 승인 요청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확답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장성구 감사는 "비대위는 의협의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감사단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밝혔다.

회무와 관련된 비용은 재무업무규정에 따라 집행돼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재무업무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추무진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

감사단이 집행부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비대위의 감사 자료 제출 거부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초 일부 감사는 비대위에 감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대위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시급한 사안에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식 활동이 끝나면 감사를 받겠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단 관계자는 "지난 달 비대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답장을 보내왔다"며 "11월부터 의협 집행부를 포함해 상반기 감사가 시작되고 비대위도 의협의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비대위만 특별 대우를 받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모 감사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의 계약 방식과 과정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5일 원격의료 저지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 공개한 이후 집행부에 홍보물 제작건에 대한 예산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전 협조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4200여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홍보물 제작 건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쪼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비대위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들이 주로 개원의들이다 보니 자료를 만들 시간이 부족해 유예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현재 감사단에 제출한 증빙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대위의 예산 사용 과정과 계약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억울한 부분이다"며 "파견 비대위원들을 통해 홍보물 계약 건 등을 집행부에 수차례 보고했는데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할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홍보물 제작에 투입된 인력들이 카메라 팀, 동영상 편집 팀, 일러스트레이터 등 개별 프리랜서로 나뉘어 있어 부득이 계약을 분할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 만큼 감사를 통해 비대위의 예산 사용이 투명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