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이미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인 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이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안산 튼튼병원의 홍 모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산튼튼병원을 처음 개설한 박 모 원장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를 고용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해왔다.
홍 원장은 박 원장에게 월급을 받으며 이름만 빌려줬고,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박 원장이었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33조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산튼튼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 74억여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홍 원장은 이미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홍 원장은 "1인 1개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1인 복수 개설 운영이 적법한 상태였다. 기존 적법한 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때는 합당한 경과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11월 21일부터 시행예정인 건강보험법은 사무장병원에게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네트워크 병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름만 빌려준 홍 원장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튼튼병원의 중복개설, 운영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여러 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원장은 박 원장이 다른 병원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산튼튼병원 개설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앞서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은 있었지만 적극적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최초"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환수금액이 크고 비슷한 사건에 대해 항소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원고 측이 항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