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최종 인력증원 검토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심평원은 정원 대비 9.8%나 증원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반면, 건보공단은 정원 대비 1.4%만 증원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2015년도 예산비수반기관 인력증원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이는 당초 인력증원 검토 결과에 내년 예산을 반영시켜 추가로 증원을 허용한 것으로, 복지부 각 산하기관들이 최종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한도를 결정한 것이다.
인력증원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당초 168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것에 44명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게 돼 내년에 총 212명, 정원대비 9.8%를 증원할 있게 됐다.
당초 심평원은 581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기재부에 348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전달한 바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160명의 증원결과에 추가로 20명만을 추가 증원할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아 총 180명, 정원대비 1.4%를 증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당초 복지부에 103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기재부에 심평원보다 많은 402명의 건보공단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음에도, 기재부는 건보공단보다 심평원에 더 많은 인력증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내용은 기재부가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당초 복지부에 1030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다"며 "소관부처인 복지부도 어느 정도 인정해 402명의 증원결과를 기재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 복지부는 심평원은 348명, 건보공단은 402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관 부처도 건보공단의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기재부 검토 결과 달라졌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 밖에 ▲건보공단 일산병원 35명 ▲국립암센터 6명 ▲대한적십자사 28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