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건강보험 일제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지난 주부터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환자가 주 2회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CT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돈을 받아서도 안 되는 등 구분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들의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 달 26일까지 접수받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지난 주 발족,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의도와는 달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