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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짜 의사·쇼닥터에 철퇴, 행정고발 불사"

발행날짜: 2014-11-22 05:50:25

쇼닥터 규제 위한 별도 TF 구성…윤리위·방통위 제소 방침

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의료인 행세를 하다 들통난 물리치료사에게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미검증 시술 홍보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허위·과장 광고 적발시 행정 고발을 천명한 의협은 이번 고발을 기점으로 가짜의사 적발시에도 가차없는 행정 고발을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법제팀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인 행세를 한 A 물리치료사에 대한 행정 고발 방침을 세웠다.

A 씨는 강남 소재의 의료생협 재활병원장으로 일하며 프로필에 '의사'라는 명칭을 올렸다. 스포츠선수와 연예인이 찾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자 한 잡지는 그를 100대 명의에 선정할 정도로 감쪽같았다.

하지만 의협이 검색한 의사 명단에 해당 원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인 행세는 들통나 버렸다.

A 씨는 프로필은 단순히 기재 착오이며 '원장'이란 표현을 쓴 것은 미용실 원장과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명칭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의협 측 판단은 달랐다.

의협 관계자는 "물리치료사가 치료 진단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00대 명의 선정이나 프로필의 직업도 사전에 수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재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협 법제팀은 해당 원장의 의료법 위반 조항과 범위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방송에 출연해 미검증 시술과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두고 저울질이다.

의협 관계자는 "홈쇼핑 이외에도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미용시술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간접광고를 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방송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쇼닥터'들을 규제하기 위해 최근 별도의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쇼닥터들을 윤리위나 방통위에 제소할 방침이다"며 "과거에는 같은 회원이라는 명목 아래 비윤리 회원에 대한 고발에 주저한 면이 있지만 지금은 전체 의사들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기조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의협은 허위·과장 광고 병의원에 1차 경고 후 재 적발시 2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 고발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