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양재수 의장 "불법 임총 참여 말라" 눈물

발행날짜: 2014-11-26 05:55:00

"법적 근거없는 임총 개최는 무효, 절차도 하자"

"불법·무효 임총에 참석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양재수 의장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임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운영위원회


불신임을 추진하는 자와 불신임의 대상이 된 자가 임시총회의 참석과 불참을 두고 대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불신임의 대상이 된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불법, 무효 임총에 참석하지 말 것을 눈물로 호소한 반면 운영위원회 측은 독단적 회무 근절을 위해 임총에 참여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25일 양재수 의장은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갖고 독단적인 회무 추진과 의사회 명예훼손 등 불신임의 사유와 임총의 법적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양 의장은 "먼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경기도의사회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회원들과 대의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전철환 부의장이 소집 공고한 임총은 실정법과 의협 정관, 의사회 회칙 등에 근거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불신임 논란 억울합니다" 양재수 의장이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의협 정관과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은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회장 불신임 조항은 있지만 의장의 불신임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는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중앙회에 관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양 의장은 "설령 법적 근거가 있다해도 임총 소집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절차 상 무효 사유가 충분하다"며 "회칙 상 의장의 전속 권한인 대의원회 소집과 공고를 전철환 부의장이 '수석부의장'을 참칭해 진행한 것은 회칙 위반이자 불법이다"고 꼬집었다.

불신임의 사유가 된 의장으로서의 품위 손상이나 운영위원회의 독단적으로 운영 역시 사실의 왜곡이나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양 의장의 입장이다.

'불법 무효'의 임총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곁들일 때는 눈물도 보였다.

양 의장은 "편향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때나 있었지만 대다수 온전한 대의원들은 대의에 따라 줄 것을 믿는다"며 "경기도의사회 임총은 불법이므로 모든 대의원들은 참가할 필요도 없고, 참석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일 임총이 개최돼 불신임 의결이 나온다 해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불법, 무효의 행위를 추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칙 및 규정, 의협 정관과 관련 규정, 관련 실정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은 이같은 해명에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원 관계자는 "대의원회 규정 97조는 불신임대상자는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대의원들에게 보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불신임 대상자의 태도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불신임 동의서가 확보되면 회칙에 따라 즉시 임총을 열어야 한다"며 "수석 부의장 이하 운영위원들이 불신임 동의서를 확인해 보고했지만 회칙을 위반해 임총 소집을 거부한 이는 바로 양 의장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장은 대의원회 규정에 의장 불신임 조항이 있지만 경기도의사회 회칙에는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대로 말하자면 회칙에 의장은 불신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의 말처럼 의사회 회칙에 없는 사안을 모두 의협 정관에 준용해야 한다고 하면 지역 의사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며 "의사회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임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