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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검사 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8 11:53:45

복지부·행자부, 유권해석 통해 명문화 "시간약속 등 단순예약 불허용"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 예약이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으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을 통해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 경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당시 안행부)는 지난 8월 7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201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야기했다.

병원협회 등은 주민등록번호에 근거한 전화와 인터넷 진료예약 시스템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행자부에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양 부처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예외 규정을 도출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진료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진료, 검사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28일부터 곧 바로 시행된다. 환자의 불편과 안전문제 등을 안행부가 수용했다"면서 "병원 내 별개 인증방식 도입 등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