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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건 여파…권익위 환자권리 강화 나섰다

발행날짜: 2014-12-04 13:33:42

미이행 의료기관 대상 패널티 검토…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미비, 응급상황 대책미흡, 불법 의료광고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응급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으며,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상담실장)가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수술 부작용,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사에 권장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불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더불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부작용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급종합병원과 신속한 연계 등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에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이 불균형적으로 구성(위원 총 19명 중 16명이 의료인이며 소비자단체 추천 1명, 변호사 1명, 광고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 부족 문제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자부에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 간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복지부에는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화관·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 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며 "의료인 중심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비의료 공익위원의 확대로 균형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