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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소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지로 해야 하나"

발행날짜: 2014-12-12 05:55:57

복지부 요구에 의료계 반발…"결정적 증거 없는 소명, 의미없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해당 의사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소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겠다는 의사들에서부터 '수수 사실 없음' 정도의 간략한 소명장 제출로 항명하는 사례에 이어 제약사 직원을 불러 확인서를 받는 개원의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11일 의협과 개원가, 시도의사회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에 대한 대응책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 사안에 대해 "직무에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1940장에 달하는 경고 처분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사전 처분 통지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와 '소명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지만 처분 통지서를 받은 개원의들은 미수수 입증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를 향한 반발 분위기는 소명장 제출 거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5~6년 전에 일어난 일을 증명할 길이 없는데다가 자료를 낸다고 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의원협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를 회원들에게도 안내하고 있다"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지로 소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명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편이 낫다"며 "의협은 적극 소명하라는 입장이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는 소명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담을 의뢰하는 회원들 중에도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소명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있다"며 "소송에 들어가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복지부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 개원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검찰의 범죄일람표에 내 이름이 올라갔고 그에 근거해 복지부는 처분 통지서를 보냈다"며 "당당하기 때문에 소명장 제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발했다.

일부 개원의들은 항명의 의미로 '수수 사실 없음'만 적어 복지부에 보낸다는 계획. 반면 일부 개원의들은 제약사 직원을 호출해 수수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다.

의협에 법률 상담을 의뢰한 회원들의 분위기도 양분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소명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회원들의 분위기는 다양하다"며 "소명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어 행정소송의 절차와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혔다.

그는 "소명자료 첨부가 쉽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게되면 경고처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법률자문단을 통해 협회가 주관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