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던 중 비의료인 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의사가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앞서 지난 8월 충청남도 청양군은 보건의료원장 공모에 현직 의사 2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공모에는 청양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포함해 현직의사 2명과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청양군은 면접을 통해 의료원장으로 30년간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한 보건의료직 공무원을 임용한 것.
그런데 청양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다가 보건의료원장직에 지원했지만 낙마한 의사가 최근 의료원 재임용 계약에 실패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남 지역의 시·군·도 의사회는 임용 무효 확인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모금 운동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12일 충남의사회는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의 임용 무효 확인 소송을 위해 1인당 1만원 모금 운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감행은 최근 충남의사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의 답변이 보건의료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충남의 15개 시군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 소지자는 1명이고 나머지 14개는 의사면허가 없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이다"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비의료인의 임명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어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면접위원도 교수 3명, 보건소장 2명 등 직렬 전공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역시 보건소장의 임용은 의사를 우선으로 돼 있다"며 "추천위 인사 중 3명이 간호사라는 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의 감사처분 통지 결과는 청양군청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사회 측의 입장.
충남의사회는 "원장에 지원했지만 떨어져 임용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A 의사가 최근 해당 의료원의 재임용에도 떨어졌다"며 " A 의사는 청양의료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소송에 주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는 "특히 A 의사는 청양보건의료원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산부인과를 폐원하고 2013년 12월에 입사를 했다"며 "1년만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원장 임용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인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남 시·군·도 의사회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모금해 A 의사의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사회와 A 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임용 절차의 문제점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