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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무자격자 조제까지…부당청구 백태

발행날짜: 2014-12-16 14:50:44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19명에게 총 4억원 지급하기로

무자격자에게 약을 조제하게 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임에도 전문의 없이 레지던트 아르바이트생들을 근무하게 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 1333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 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다.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한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건과 무자격자 조제를 신고한 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해 식대가산을 부당 청구한 경우 3건 등이다.

더불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및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해 청구한 건이 각각 1건씩 이다.

특히 S병원은 무자격자에게 약을 조제하게 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신고했음에도 전문의 없이 레지던트 아르바이트생들을 근무하게 해 응급의료관리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 23억 229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