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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양평군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임용 철회"

발행날짜: 2014-12-17 05:14:45

경기도·양평군의사회 공조 "개정안의 법적 하자 강조"

경기도 양평군이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 임용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한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경기도의사회가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이를 수용키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17일 양평군은 보건소장의 임용에 개방형 직위 임용을 가능토록 한 조례 개정안 추진을 철회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양평군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소속 기관장의 전문성 요구와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학문적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한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것이 양평군 측의 설명이지만 의료계는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우선적으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개정규칙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적 검토는 물론 양평군의사회(회장 오철진)와 긴밀히 공조해 양평군의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는 퇴직했거나 퇴직 직전의 공무원에게 퇴직 이후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 측의 판단.

경기도의사회는 "양평군의회에 법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자 양평군이 개정안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입법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보건법의 정착에 기여하고 소속 회원들의 공공의료분야 진출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