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체조제 사후 통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보고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1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정일 변호사(로앤팜법률사무소)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라는 말로 바꾸고,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대체조제 비율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고가약 처방행태 심화, 저가약 대체조제 미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인근지역 의사와 약사 사이 담합의 연결고리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꼽았다.
약사법 조항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에 제2항에 따르면 대체조제를 할 때 처방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알려야 하고,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4항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일)안에 사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처방한 의사와 직접 통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절차적인 곤란함과 더불어 의사의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약사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조제할 때 사후 통보를 규정한 약사법 제27조 4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삭제하더라도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알리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내용을 쓰며, 대체조제한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에 대한 감시는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 삭제에 대해 국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축사에서 "3년 내내 대체조제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의사들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는 것을 식약처에 보고하는 정도로 하자는 식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환자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의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주민등록번호에 음영처리를 하거나, 처방약 글자 간격을 축소해 해독을 어렵게 하는 등 소위 불량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의료법령을 개정해 의사가 처방전 기재 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행 역시 의료법령을 개정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변호사는 "만성질환군으로 15일 이상 반복 조제를 해야 할 때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리필 가능 횟수를 입력해 그에 한해 리필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