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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의장 "제명 옹호한 추무진 회장, 해명하라"

발행날짜: 2014-12-23 05:49:59

"회장 답변 유무·내용 따라 윤리위 징계 요청할 수도"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제명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명을 의결한 임시총회를 불법, 무효라고 규정한 양재수 의장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직접 겨냥해 제명 옹호 발언을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해명에 근거해 추무진 회장을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양재수 의장간의 다툼이 의협과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최근 양재수 의장은 의협에 공문을 보내 대통합혁신위원회 공청회 장소에서 나온 추무진 회장의 발언에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3일 추 회장은 양재수 의장의 제명을 의결한 경기도의사회 임총 결과가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지난 번 (회장 불신임 등을) 경험했듯이 회원 뜻으로 나온 대의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의결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좌)추무진 의협회장 (우)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에 양재수 의장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의 합법적 의장의 직위와 권한을 갖고 회장에게 공식 질의하겠다"며 "회장의 답변 유무나 답변 내용, 향후 언행에 따라 회장을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 건을 포함해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을 미리 알린다"고 엄포를 놨다.

질의서는 총 10개 항목으로 ▲제명 건 존중 발언 사실 여부 ▲임총의 법률적 효력 여부 ▲발언의 법적 근거 ▲발언의 이유와 목적 등으로 구성됐다.

양 의장은 "추 회장은 협회장 겸 대통합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공청회에 참석해 제명 옹호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냐"며 "의장의 전속 권한인 대의원총회 소집을, 전철환 부의장이 수석부의장을 참칭해 대신 소집한 행위는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런 회의에서 의결 사항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불법회의에서의 의결도 존중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집행부의 부회장 중 한 사람이 수석부회장을 참칭해 무단으로 상임이사회 등을 열어 안건을 의결한다면 이는 회장의 권한 침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해당 발언의 근거가 의협과 경기도의사회의 규범 중 어디에 나와 있는지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공청회의 목적이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 일에 간섭한 행위는 회장으로서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라는 것이 양 의장의 판단. 양 의장은 추 회장이 스스로 부적적한 발언을 인정한다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다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이에 의협 측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의 발언은 경기도의사회의 임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며 "정치적이거나 한 쪽의 편들기식으로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재수 의장의 제명 건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측은 "규정과 절차를 지켜 임총을 개최한 후 양 의장의 제명을 가결했다"며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의협 집행부, 의협 대의원회 양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 등을 통보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운영위원회도 향후 양재수 의장이 계속 의장직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경기도의사 회비 사용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