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갑상선암 검진을 두고 과잉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이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2015년 종합병원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8개 항목을 선정·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심사 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종합병원 이상을 중심으로 집중심사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하는 각 지원별 지역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갑상선 수술을 포함해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 ▲중재적방사선시술 ▲양전자단층촬영(PET) ▲약제 다품목처방 등을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또한 올해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한방병원 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갑상선검사(4종 이상) ▲신 항응고제 ▲CT촬영 횟수 ▲치과 콘빔 CT ▲대장암·유방암·폐암 2군 항암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뇌 MRI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무균 수술(Clean Surgery)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등도 내년에 계속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특히 올해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에 대해서만 집중심사 해왔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한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방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입원진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및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행태 미개선 기관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정보서비스 실시 및 문서 계도 등 다양한 채널로 피드백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