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고발 불사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등 강도높은 자정 노력 방침을 밝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잇따른 의료계의 비윤리적인 사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수술방에서 생일파티를 한 의사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와 의협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리위의 '솜방망이 징계'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1#29일 성형외과의사회가 수술방에서 환자를 눕혀 놓은 채로 생일파티를 한 의사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가운데 의사와 생일파티를 하는 등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가 윤리위를 소집해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의협에서도 해당 의사의 윤리위 회부 건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덧붙여 최근에는 모 흉부외과 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의 의견 충돌로 생후 4개월 된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나가버린 사건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자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잇따른 의료인의 수술실 환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의료계의 단호하고 신속한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자정 노력'으로 봤지만, 문제는 의료진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회원 자격 정지와 같은 윤리위 징계 외에는 마땅히 손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강도 높은 자정 노력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이기 위해 그간 자제했던 비윤리적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행정고발 불사까지 천명했다"며 "하지만 잇따른 비윤리적인 사건으로 참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성형외과 생일파티 논란에 성형외과의사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의협도 윤리위 제소 건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제외하고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실제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의사 회원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의 징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
의협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윤리위 회부, 처분 문제를 떠나 이제는 의협의 자체 조사권과 징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며 "의협이 독자적으로 회원들의 면허를 관리하는 면허국 신설도 심도있게 검토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모 의사회 관계자는 "2년 전 벌어진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 때도 윤리위 징계 처분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며 "의협의 자정 노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처벌 시스템으로는 의사 회원들에게 어떤 경각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