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술문신 허용과 미용기기 분류 신설과 같은 규제 개혁안에 대응 채비를 갖춘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임이석)가 미용기기 불법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실제 병의원 현장에서 접수된 부작용 사례를 보면 환자의 색소 침착이나 화상, 흉터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기요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작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피부과의사회는 규제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과의사회는 ▲미용기기 분류 신설 방침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세 항목에 걸쳐 반박 근거 자료를 만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자격자에 의한 시술이나 불법 미용기기를 사용한 결과로 나타난 부작용 사례 모음이다.
임이석 피부과의사회 회장은 "피부 미용사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현재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사례들을 의사회 임원들이 직접 모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IPL 불법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진을 보면 환자의 양 쪽 뺨에는 붉은 색의 얼룩이나 반점 무늬가 곳곳에 눈에 띈다.
비전문적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부작용과 피부미용실의 피부 레이저 기기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역시 손톱으로 긁힌 듯이 붉게 물든 흉터가 고스란히 피부에 남았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미용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사용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 자료인 셈.
임이석 회장은 "부작용 증가에 따른 우려 외에도 미용기기 별도 분류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도 피부미용실에서 음성적으로 마사지를 이용한 통증관리를 하는 마당에 미용기기를 별도로 분류한다면 미용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행위도 벌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의사회가 제시한 사진 자료를 보면 모 피부미용실의 경우 "뭉쳐있는 근육의 이완을 돕고 통증 관리 및 슬리밍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식의 광고 문구도 등장한다.
임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용기기라는 분류를 따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뿐더러 의료기기 이외의 기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미용기기 분류를 새로 만든다면 규제를 철폐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추가하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외에도 문신사법 허용을 막기위해 ▲문신 색소에 대한 육아종성 반응 ▲영구 화장 문신에 의한 피부 반응 ▲눈썹 문신 후 발생한 편평 사마귀 등의 14편의 국내외 논문도 취합했다.
의사회는 해당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규제 개혁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부작용 사례를 모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