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서울대병원 등 의사 627명 강연료 조사 전면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10 06:00:45

봉직의·개원의 기준 마련 형평성 감안…"결과발표 시일 소요"

정부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사 627명에 대한 강연료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27명의 강연료 및 자문료, PMS 사례비 등 실태조사를 사실상 전면 확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국세청 기타 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의사 627명에게 강연료 등 명목으로 2년간(2011년~2012년) 1000만원 이상 지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의사 627명 소속과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조사를 실시해 의약품 판매촉진(불법 리베이트)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복지부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선별조사를 계획했으나, 봉직의와 개원의 간 강연료 기준 마련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수조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미 감사원 측에 전수조사에 따른 시일을 감안해 강연료 조사결과와 행정처분 관련 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방식은 해당 의사들의 일정과 면담 장소를 감안해 개별 접촉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의사들의 강연료 등 조사 결과.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받은 만큼 의사 강연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의사 의견만으로 기준을 정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늦춰가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과 발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개인 신상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일부 교수들이 강연료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감사원 발표 이후 조용해진 분위기"라면서 "개인 문제라는 점에서 복지부 조사가 이뤄져도 파악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쌍벌제 논의 시 리베이트 허용 범위에서 빠진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가 올해 법제화를 위한 새로운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