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최후의 변론을 앞두고 약정원 측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해 최종 판결까지의 시간이 밀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은 23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약정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측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공판은 돌연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공판 바로 전날 약정원 측에서 한국IMS헬스 주식회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쟁점은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피고 측 엄태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IMS가 약정원으로부터 환자 개인 자료를 넘겨 받아 어떻게 가공했는지 알 수 있다면 암호화 된 개인정보가 식별이 안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사실조회 신청과 더불어 암호화 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대학 교수의 의견을 증거로 제출했다.
판사는 "이 사건은 암호화 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약정원이 개인정보를 IMS에 넘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결과를 받은 후 최후의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정원은 의사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6차 공판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