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공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윤리의식 함양과 윤리교육 의무화가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공의 교육목표를 전면 수정했다.
현 교육목표는 '성형외과 분야 전문진료를 위해 외과적 기초지식 습득과 성형외과 기초지식 및 수술수기를 습득해 전문의로서 자질을 양성하는데 있다'이다.
개정된 목표는 '재건성형과 미용성형 전문가로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지식과 술기는 물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을 함양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쉐도우 닥터와 수술실 생일파티 등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잇따른 윤리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전체 수련기간(1~4년차)에 걸쳐 연수교육 4회 이상(현 2회) 그리고 윤리교육 1회 이상(신설) 등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신경외과 교육목표도 전면 수정했다.
현 '신경외과계 질환을 독자적으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에 있다'는 규정을 '뇌, 척수, 말초신경과 두개골 및 척추, 근골격계 질환, 외상 및 통증 독자적 진단과 치료' 등으로 세부화했다.
또한 '후배전공의 교육지도 능력을 함양하며,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지역사회 진료에 공헌할 뿐 아니라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양성'으로 규정했다.
이비인후과 수련과정 중 타과 파견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비인후과 전체 교육과정에 내과와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합계 4개월 이내 파견 수련 가능하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개원의와 봉직의 등 이비인후과 전문의 근무 행태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진료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학회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공의 수련과정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사협회장 추천에 따른 국내 수련 교과과정 산입을, '대한의학회장 추천'으로 변경했다.
이는 올해부터 전문의 고시가 의사협회에서 의학회 이관에 따른 조치이다.
이밖에 전문과목별 환자취급 범위와 수술참여 횟수, 학술대회 참석, 논문제출 등 전공의 수련과정 가이드라인이 일부 변경됐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학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전문학회 수련 교과과정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면서 "성형외과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상황을 감안해 학회 차원에서 윤리교육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시작되는 전공의 1년차부터 개정 내용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