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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한의사협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발행날짜: 2015-01-28 11:59:44

"복지부, 현대 의료기기 허용 범위 선 긋기에 항명"

김필건 한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단식 '공수 교대'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6일 간의 단식을 끝마치고 일선 복귀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28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 돌입을 알리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앞서 추무진 의협 회장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대응하기 위해 6일 간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단식 돌입 첫 날은 공교롭게도 추무진 회장이 단식 이후 일선 복귀를 알리는 첫 날.

이번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단식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항명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다"는 말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2월 28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가 있었다"며 "이에 초거대 기득권 집단인 의사들이 나서 이를 반대하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한의사의 진료를 원하는데도 제3자인 이익집단이 나서서 반대하고 의협 회장까지 단식을 시작했다"며 "복지부는 바로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해 하루 만에 의협 측 손을 들어줬다는 게 그의 판단.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지금까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단지 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의 수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률이 금지된 것도 아니다"며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 세 글자만 추가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식의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다"며 "일그러진 규제 기요틴을 다시 세울 곳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밖에 없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김필건 회장은 단식 시한을 '무기한'으로 못 박아 대응의 의지를 명확히 한 반면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에 한의협은 공식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 회장의 단식을 비난했다"며 "그런 한의협 회장이 갑자기 단식에 들어간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김필건 회장 일문일답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앞에서 단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 상공회의소 안에 추진단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규제기요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복지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일그러진 규제기요틴 취지를 되 살려달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장소를 택했다.

김지호 홍보이사 = 1월 2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국민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기요틴에서 복지부만 철저히 본질을 외면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발 이번 규제기요틴은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 달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다.

▲ 논의가 시작된다면 한의협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 의협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이 원해서 정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해야지 의사협회랑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의협 설문조사는 공신력이 있는게 아니라 병원에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잘못됐다. 공정한 언론 기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설문조사 해보자고 제안하는 바다.

김지호 홍보이사 = 의사들이 설문조사를 한건지 장난 친건지 국민 상대로 협박을 한건지 모르겠다. 자기 병원에 온 환자를 상대로 철저한 갑질을 한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 단식은 계속 같은 장소에서 하나

= 그렇다

▲ 복지부가 불수용하면

=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

▲ 한의계가 많이 어려운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의원 경영난 타계 발판이 될 수 있을까.

= 한의의료 이용률 추이를 보면 한의원 어렵다는건 잘못된 것이다. 의료기기 쓰는 이유는 한의계가 어렵다는것 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크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 봐달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어렵다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법은 바꿀 필요 없고, 복지부령 별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만 넣으면 된다.

김지호 홍보이사 =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문제 나왔을 적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법률 개정사안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단언코,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의료법 제37조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발생장치는 복지부장관령에 위임했고 위임 사항이 장관 규칙으로 만들어진거다. 안전관리책임자가 나오고 별표6에 정리돼 있다. 의사, 치과의사 있고 방사선사, 이공계 물리 전기전자 방사선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치위생사, 1996년도에 규칙이 제정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 배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있나

= 권덕철 실장의 기자회견 이후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목요일, 금요일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공개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금요일에 권 실장에게 공개질의서 보냈는데 어떤 답변도 안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다고 봤다. 한의협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익집단의 행동으로 안보이게 하려고 자제하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은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물거품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