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통한 보험급여 환수 등 소송 관련 업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해왔던 법무지원실 소속 김준래 변호사가 선임전문연구위원(이하 선임위원·1급)으로 승진하는 한편, 의·약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선임위원은 2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보강과 함께 업무 분업화를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을 통한 보험급여 환수 및 제약사 상대 소송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선임위원은 "법무지원실이 앞으로 1실장-2선임위원 체제로 전환 되는 것과 함께 추가로 변호사를 보강해 12명의 변호사가 건보공단 소송을 맡게 될 것"이라며 "2선임위원 체제가 됨에 따라 안선영 선임위원이 담배소송 등 주로 정책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선임위원이 담배소송에 집중하는 만큼 앞으로 보험급여 환수 및 제약사 상대 소송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무자격자 및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당이득징수 및 손해배상, 요양기관 현지조사로 발생하는 부당이득 징수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임위원으로 승진한 김준래 변호사가 건보공단 내에서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환수 및 제약사 상대 소송 전문가로 통하는 만큼,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김 선임위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관련 보험급여 환수 소송을 전담해왔으며, 최근에는 스티렌 급여 환수관련 소송도 총괄해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전국 8만여 개가 넘는 요양기관의 대부분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무장병원 문제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척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위원은 지난 11년간 건보공단을 대표해 요양기관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률을 사전에 파악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사들도 적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들을 상대로 한 의료 법률 강좌를 진행하는 등 의사들과 활발히 지식 공유도 하겠다고 선임전문연구위원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김 선임위원은 "의료인들은 뜻하지 않게 법리를 잘 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며 "따라서 그동안 축적된 보건·의료 실무상 쟁점들을 정리해 의료인들은 물론이고 학계 및 실무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