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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치료 올인하는 건보공단…"성공시 진료비 환불"

발행날짜: 2015-01-30 11:58:05

치료비 환급 방안 추진…"건보 아닌 건강진흥기금 활용"

의료기관 금연치료가 오는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연 성공자에 한해 본인 부담한 치료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및 금연 성공자에 한해 본인부담 환급을 검토 중이다.

즉 의료기관 금연치료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관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 성공자와 금연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지원하려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보건소에서 그동안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연치료 참여자의 경우 30%의 본인 부담 금액이 발생한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만큼 성공자와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보다는 치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을 환급해 주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금연 성공자 및 프로그램 이수자 지원비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예산이 아닌 건강증진기금에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 지원 사업 자체가 흡연으로 발생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 사업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흡연으로 사용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을 돌려주는 형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 성공자 및 프로그램 이수자 지원의 경우 향후 흡연으로 발생될 진료비를 사전에 아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