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이어 실손보험 심사 권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룡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이 실손보험까지 틀어쥐고 요양급여 기준으로 이를 심사하다보면 결국 민간보험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와 조정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있는 만큼 정부기관이 나서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최근 일부 의료진이 환자 진료를 하기에 앞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가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 이상의 진료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 및 조정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료계는 벌써부터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히 지난 2013년도 심평원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심사를 맡으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은 엄연히 민영 보험으로 개인과 업체간 사적인 자유 계약에 의해 체결된 것인데 이를 정부기관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의무가입을 강제하는 공적 보험으로 보험료, 수가, 급여수준 및 관리 운영비를 국가가 통제, 관리한다.
반면 실손 보험은 자율적 선택에 의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급여수준 등을 보험사 주도하에 사적 계약으로 결정하고 정보 공개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즉, 보험 취지도 운영방식도 달라 이를 한 곳에서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심평원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민간 보험을 심사하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논의의 출발선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대형보험사의 이득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