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의료행위별 특성을 기반으로 '의사서비스'와 '병원서비스'를 분류하는 방식의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의사서비스와 병원서비스 분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책임연구원 연준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를 통합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주체별(집도의, 마취의, 임상·행정가)로 비용을 산출하는 개념이 형성돼 있지 않고, 현재 7개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병원서비스와 의사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혼합한 형태로 설계돼 있다.
즉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는 미국, 호주와는 달리 병원서비스에 의사서비스를 포함함으로 인해, 의사의 지적·물리적 노력에 대한 지불 정확도가 임상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분류체계 및 지불제도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현재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병원이 제공하는 입원, 간호 등의 병원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의사가 제공하는 수술, 마취 등의 의사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시행하는 의료서비스 ▲병원서비스에 대해 시행되는 의사의 판독 또는 판단 ▲의학관리료(입원환자에 대한 치료계획, 처방, 평가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의사서비스로 구분했다.
병원서비스는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의사 이외의 인력이 위임을 받아, 환자와 직접 대면해 시행하는 의료서비스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의사 이외의 인력이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검사 등으로 나눴다.
더불어 연구팀은 '의사서비스'와 '병원서비스'의 구분기준 개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기전 개발하기 위해 의협 산하 '의료행위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현행 7개 질병군에 적용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수술 방식이나 동시수술 시행 여부 등에 따른 진료비 보상 수준의 차이가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포괄수가제 모형을 병원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의사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각 행위 속성에 부합하는 지불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외과계열 중심으로 연구했다며 내과계열 환자군에 적용가능한 의사서비스, 병원서비스 분리모형의 추가적인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내과계열의 비용 유발 요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의 정신 노동력을 측정하고 적절한 보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정신 노동력이란 문제의 복잡성에 따른 난이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찰료와 입원료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항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