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경고 조치와 추천서 조작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현병기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역공을 펼쳤다.
선거중립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한 것이나 허위 추천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행위 모두 선관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으로 되레 선관위가 선거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현병기 후보(기호 2번)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중립 위반을 이유로 현 후보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이후 현병기 후보의 추천서 조작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에 현병기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을 자의로 해석하면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 9조에 의하면 선거권이 없거나 시군 분회의 임원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현재 선관위원들은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관리 규정 제 3조에는 최근 3년 회비 완납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면 선관위는 규정의 개정없이 임의로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 완납에서 3년 중 2년 이상 회비납부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관리 규정 제38조는 '선거는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를 주된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선관위는 우편투표를 주된 방법으로 고지했다"며 "우편투표를 선택한 유권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분회 또는 특별분회에 알려야 한다고 돼 있지만 선관위는 공고 26일 이후에야 이를 알렸다"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상은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후보는 "규정 미준수 외에도 선관위는 공정성마저 훼손하는 발언으로 후보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추천서에 대한 검토 결과 허위 추천 및 서명위조의 서류를 발견했다고 하며 이를 후보자격 무효사유라고 주장하고 규정에도 없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대리인이 추천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 서명해 제출한 것은 후보자의 잘못이 아닐뿐더러 등록 무효의 사유도 아니다"며 "970여명의 추천서 중 570명이 유효 추천인을 확보했는데 고작 30~40여명의 추천인을 추가하기 고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현직 시군구의사회 임원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받은 선거중립 위반 경고조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병기 후보는 "각 회장들은 후보자에 대한 친분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을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한부현 후보가 현직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이자 화성시의사회 회장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한부현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권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200명 이상의 추천인이 필요한데 한 후보는 고작 270명의 추천을 받아 그 중 215명이 유효하다고 하니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선관위가 규정에도 없는 등록 무효 운운하고 또 규정을 잘못 적용해 경고를 남발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의사회원 모두를 대신해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