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의사협회 감사의 자격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던 김세헌 감사가 이번엔 경기도의사회 감사의 자격으로 윤리위에 회부된다.
경만호 전 의협 집행부 당시 이원보 감사가 윤리위에 제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각기 다른 건으로 감사가 두 번 윤리위에 제소된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25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감사의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김세헌 감사의 선관위 회의록 입수 과정과 그 회의록을 근거로 한 한부현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기호 1번)의 후보 자격 무효 주장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앞서 김 감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부현 후보가 대한민국 국적 없이 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한 의협 규정 등에 비춰보면 한 후보의 후보자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한부현 후보가 (국적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은 선관위가 판단할 부분이다"며 "김세헌 감사가 선관위의 회의록을 강탈해 특정 후보와 선관위를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세헌 감사의 선관위 회의록 강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김세헌 감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서류를 강탈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의사회 의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감사의 중립 본분을 망각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의 본질은 선관위의 서류를 강탈한 범죄행위이고 감사 본분을 망각하고 경기도의사회에 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한 김세헌 회원의 일탈행위일 뿐이다"며 "선관위 회의록을 훔쳐 보고 마치 선관위가 문제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비열한 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축출돼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김세헌 감사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 과정에서 나타난 ▲불신임 발의 동의서의 유효성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 ▲총회 절차 및 대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긴급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도마에 오른 김세헌 감사도 윤리위 제소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는 "감사의 업무 범위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 자료의 요청과 장부의 수집 등이 가능하다"며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만큼 운영에 문제가 있어온 만큼 긴급하게 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간 여러 차례 선관위 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회의록도 미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선관위 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강탈이나 절도 행위없이 사무처 직원이 준 자료를 받아서 나왔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부현 후보의 지나치게 높은 유효 추천서 인정 비율에 대한 의혹 등을 감사로서 검증하고자 한 행위를 마치 범죄인냥 취급하는 데 매우 불쾌하다"며 "선관위가 제소한다면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운영 등을 근거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윤리위 제소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제기된 김세헌 감사의 윤리위 제소건은 6개월 여가 지난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