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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가 논의 자문기구에 의료계 참여 정례화"

발행날짜: 2015-03-02 05:57:21

전문평가위 개정안 마련…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전문가 참여

의료계가 거듭 개선을 요구해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이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전문평가위원회에 고정적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을 통해 전문평가위원회 연속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Pool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문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여부에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는 의료계 핵심 공급자 단체인 병협이나 의협 등은 고정적으로 참석하지 못해왔다.

이는 복지부가 2013년 2월 전문과목 학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00명 내외로 '위원 인력 POOL'을 구성해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고시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기준을 개정시켜 학회, 학계 전문기관 종사자에 한해 전문가 Pool을 구성하되, 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협회, 소비자단체는 고정적으로 참석키로 했다.

또한 전문평가위원회는 7개 질병군 관련 학회(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위원수를 5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전문평가위원회 소비자 참여도 확대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했으며,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를 각 전문평가위원회와 연관된 학회로 구분해 선출키로 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소비자 단체 및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중 선정된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자 출석'토록 하고 '직무대리자를 미리 지정'토록 했다.

심평원은 "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의 조문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위원은 부당한 직무 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은 보고받은 사항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에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결과는 정보통신망에서 공개된다"고 덧붙였다.